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4. 5.29.] [행정자치부령 제232호, 2004. 5.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조 (자동차등의 속도)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외의 모든 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이내. 다만, 편도 2차로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로 하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1차로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40킬로미터,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나. 편도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8 (주) 6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다.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편도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18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조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저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최고속도는 매시 110킬로미터(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4. 삭제 <2001.12.15>

②비·바람·안개·눈등으로 인한 이상기후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비가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나. 눈이 20밀리미터미만 쌓인 때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이내인 때

나. 노면이 얼어 붙는 때

다. 눈이 20밀리미터이상 쌓인 때

③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설계속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당해도로의 설계속도의 범위안에서 최고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⑤지방경찰청장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종류와 등급이 서로 다른 도로 또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속도가 서로 다른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그 구역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다52930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02.26 선고 98다47030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02.19 선고 98나3587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04.11.05 선고 2004노2169 판례